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가급적 빠짐없이 국내 선거 등 참정권과 관련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하다 결정했다"며 "당론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으로 투표자격을 규정한 조항들은 재외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외국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합친 재외국민의 규모는 어림잡아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 체류자의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의 재외국민이 많기에 이번 입법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입법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