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의 핵심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다. 야3당은 정 전 사장 해임이 감사원, KBS이사회, 대통령이 나선 위법적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또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언론동향 파악과 간부성향 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었고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 사장 등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를 내려 보냈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이른바 '언론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출국금지시키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구속시키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1/4 이상 의원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할 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