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콴타와의 PC 특허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콴타는 모든 법적소송을 취소했으며 콴타는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 기술을 인정하고, 특허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콴타는 그동안 PCI 기술과 관련해 LG전자가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하고 인텔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C제조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 왔었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이번 콴타와의 합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콴타로부터 기술인정과 함께 로열티를 지불약속을 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LG의 PC 기술 경쟁력을 입증 받게 됐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콴타와의 소송은 1심에서 콴타가 일부 승소, 2심에서 LG전자가 승소했지만 지난 6월 미 대법원에서 콴타의 주장을 수용해 1심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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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이미 대만의 콤팔, FIC 등 2개의 PC 업체와 지난해 이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끝내고 로열티를 받기로 한 바 있다"며 "콴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