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피 개인정보 노출 365일 감시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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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노출 방지대책 마련

정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공-민간 통합형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공 I-PIN' 도입을 내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잇따르자 26일 이같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 지자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365일 상시 개인정보 노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개인정보 노출 시 각급 기관에 통보해 즉시 삭제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선별해 연 2회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왔던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내달 중 취약 공공기관을 선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엄중 문책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도 조기 도입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통시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G-PIN), 민간(I-PIN)을 통합 연계한 온라인 주민번호대체수단인 '공공I-PIN' 서비스를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도입토록 독려하고 내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DB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직원들의 열람,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 평가시 정보보호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노출 시에는 감점 조치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원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와 홈페이지 설계 보안오류, 담당자 인식부족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이번 대책은 관리, 기술적 측면의 보호조치, 제도적 보완조치, 담당자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등이 망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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