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명단 공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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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 법률에서 공표하도록 된 사항 외에 병.의원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했다.



병.의원 정보는 6개월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및 시.군.구, 관할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정부는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반복적인 경우에는 이를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한되는 건강보험료 체납회수를 종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 체납할 경우로 완화했다.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게 진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신생아 치료와 불임 치료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모성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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