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임위원회가 형법수정안 7에 대한 1차 심의를 열고 불법 펀드·증권거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25일 보도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증권 및 선물거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린 자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4월 CSRC는 불법 펀드 거래를 한 중국 펀드사 직원 두 명에게 각각 50만위안(7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SRC가 불법 펀드거래로 펀드사 직원을 처벌한 것은 처음이었다.
CSRC의 조사에 따르면 탕지엔은 2006년 3월 상투마근에 신장종화 주식을 매입할 것을 펀드매니저에게 건의한 뒤 본인 계좌로도 신장종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올렸다.
당시 CSRC 관계자는 "형법을 개정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입법기관에 이미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