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펀드·증권사 내부자정보 유용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8.08.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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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펀드사나 증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리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게 될 전망이다.

신화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임위원회가 형법수정안 7에 대한 1차 심의를 열고 불법 펀드·증권거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25일 보도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증권 및 선물거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린 자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는 펀드사나 증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올리는 법인 내부인사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CSRC는 불법 펀드 거래를 한 중국 펀드사 직원 두 명에게 각각 50만위안(7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SRC가 불법 펀드거래로 펀드사 직원을 처벌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CSRC는 펀드사 상투마근과 난팡펀드에서 각각 근무하는 탕지엔, 왕리민에게 우월한 직위(운용회사 애널리스트)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친 혐의를 적용했다. 당국은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불법거래로 챙긴 부당 이득은 몰수했다.

CSRC의 조사에 따르면 탕지엔은 2006년 3월 상투마근에 신장종화 주식을 매입할 것을 펀드매니저에게 건의한 뒤 본인 계좌로도 신장종화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올렸다.

당시 CSRC 관계자는 "형법을 개정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입법기관에 이미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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