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 확인 필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건수 급증 '긍정적'
국세청이 내년 5월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국세청은 내년 2월 근로자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면 EITC 대상자를 파악해 개별 안내한 후 5월에 신청을 받고 7~8월 부정 신청자 심사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ITC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구 총소득 1700만원은 중위소득 3380만원의 50%,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이다. 총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근로자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말에는 1차로 시험 구동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5월 근로자 소득 신청시까지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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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 과장은 "EITC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라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통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ITC 시행을 앞두고 긍정적인 것은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7년 제출건수는 475만건으로 전년 309만건에 비해 154%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내년에 EITC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31만가구,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5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경제 상황 등 다른 여건에 맞춰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