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중상해 사고 교특법 제외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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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보장제한' 철회해야..교차판매 득실은 뚜껑 열어봐야

손해보험협회는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교특법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대형사고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고 인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적용을 받아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개 중대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보협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한마디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운전자가 난폭운전이나 부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와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실명 또는 불구상태가 되는 등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례조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보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해질병치료보험의 보장제한 추진은 민영의보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중·서민층 국민들의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정책"이라며 "업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교차판매와 관련 이 회장은 "지금까지 손보설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생보설계사만도 9만명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며 "그러나 교차판매가 손보사에 유리한지 생보사에 유리한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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