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교특법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대형사고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고 인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보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대형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상해질병치료보험의 보장제한 추진은 민영의보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중·서민층 국민들의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정책"이라며 "업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교차판매와 관련 이 회장은 "지금까지 손보설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생보설계사만도 9만명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며 "그러나 교차판매가 손보사에 유리한지 생보사에 유리한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