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 A씨와 행정관 B씨에게 청탁해 대우건설과 토지공사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S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횡령)로 서모씨(55)를 구속했다.
결국 S건설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대우건설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아 해당 공사를 최저가인 96억 원에 낙찰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서씨는 1996년 B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16억 원 상당의 자동화 시설을 납품하면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B씨에게 납품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해 5억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관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대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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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B씨는 A씨와 함께 2006년 9월 모 공기업 사장에게도 서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700억여 원)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