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 前대통령 측근 수주 외압의혹 수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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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공사 수주 개입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특정 업체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 A씨와 행정관 B씨에게 청탁해 대우건설과 토지공사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S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횡령)로 서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10월 B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토록 해 주겠다"며 S건설 관계자에게 제안했고 B씨는 대우건설 사장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라"는 전화를 걸었다.

결국 S건설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대우건설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아 해당 공사를 최저가인 96억 원에 낙찰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S건설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9억1000만원을 챙겼고, B씨는 서씨로부터 채무 5억 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1996년 B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16억 원 상당의 자동화 시설을 납품하면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B씨에게 납품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해 5억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관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대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B씨는 A씨와 함께 2006년 9월 모 공기업 사장에게도 서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700억여 원)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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