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선 前삼성화재 대표 "비자금은 조성..횡령 아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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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고객 미지급금 횡령사건' 항소심 첫 공판

'삼성화재 고객 미지급금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비자금 조성은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 전 대표이사는 "회계준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한 자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미지급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외부로 유출해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다시 삼성그룹 계좌로 입금해 접대비로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이사 측은 이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은 회계연도가 지나면 잡이익 계정으로 넘어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안된 돈"이라며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닌 만큼 횡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잡이익 계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지급 보험금 계정에 남아있는 자금은 용도 특정된 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서와 미지급 보험금을 잡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삼성화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 증거인멸 조항이 있는 만큼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삭제한 자료는 이미 보존기간 경과자료로 김 전 전무에게 삭제권한이 있었다"며 "일반 형법상 증거인멸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한편 황 사장은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고객 미지급금을 회계조작을 통해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3일 피고인 심문과 결심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9월 중순쯤으로 관측되는 '삼성사건' 선고와 함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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