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면적이 20만㎡ 미만은 지자체에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국토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신도시 지정 권한이 넘어가면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양시가 국토부 협의와 관계없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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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권한 이양 차원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맡기겠지만 지자체의 무리한 택지개발과 공약 남발도 우려된 것이 사실"이라며 "중도위를 통해 국가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정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인데다 지자체도 막대한 사업비 등에 따라 마음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