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료법 개정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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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김희철 민주당 의원

2007년 11월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본지 2007년 11월1일 보도>

리베이트란 의사나 약사가 특정 제약사의 약이나 의료장비를 구입, 처방하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



적발된 리베이트 관행은 다양하면서도 집요했다. 제약사들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했고 회식비를 대신 내줬으며 골프 비용, 여행 경비도 지원했다. 병원에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나 컴퓨터를 제공하기도 했고 병원 리모델링 비용을 보탠 경우도 있었다.

제약사들이 각종 명목으로 뿌린 리베이트는 약 52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합계는 199억7000만원이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료법 개정추진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사나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사나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입, 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가로 제조·수입·판매업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한해 2조1800억원 가량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약값에 반영되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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