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소비자피해 신속대응반 운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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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반을 오는 25일부터 3주간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추석까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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