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가축법 개정 위헌'은 해괴한 논리"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8.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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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위헌론과 관련해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법제처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며 법제처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심의가 국회동의권보다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라는 법제처의 발언도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의권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부여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단순한 심의권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그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제처의 위헌 입장 표명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하고 대통령은 마땅히 위헌법률의 개정은 거부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행정입법인 농수산부식품부 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로 행정부에 입법사항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입법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입법"이라며 "국회는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4일 선진당이 제의한 중재안을 고려하지 않고 밀실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입법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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