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심의가 국회동의권보다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라는 법제처의 발언도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행정입법인 농수산부식품부 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로 행정부에 입법사항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입법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입법"이라며 "국회는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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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4일 선진당이 제의한 중재안을 고려하지 않고 밀실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입법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