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盧 전대통령 기록물 압수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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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하드디스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기록물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요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장은 첫번째 방식만 허용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의 문서번호를 대조해보는 방식 등으로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직접 심사했다. 지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첫 압수수색 영장발부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 국가기록원과의 기록물 반환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하드디스크 14개와 백업용 파일 14개 등 28개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최양식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 전 차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행자부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쓸 수 있는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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