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임기 보장하려 했다"..DJ 첫 언급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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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보장 위해 임면→임명 바꿔"

대통령에게 과연 KBS사장에 대한 면직(해임)권이 있는 것일까.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과 관련, 대통령의 해임권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입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지금의 방송법 골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임면'이었던 용어가 '임명'으로 바뀌었기 때문. 글자 그대로 보면 면직권이 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주최한 KBS 관련 토론회에서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꿨다"는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당시 강원룡 목사(방송위원장)의 건의를 받아 결정했고 관계 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강원룡 목사로부터 KBS사장의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자고 건의를 받았고 대통령께서도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며 "이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수 차례 법 개정에서 '임명'과 '임면'이 혼용됐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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