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vs 입법부, 가축법 3대 쟁점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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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9일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위헌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위헌 소지 있나= 수입위생조건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정부 권한을 침해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시 재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심의라는 형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국회 '심의'는 예산안 심의 확정 등에서 알 수 있듯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보다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심의는 강제적이지 않아 위헌 소지가 없다"며 장관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었다.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심의하지만 행정부의 장관 임명 권한까지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회 심의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며 "우리가 다수당인 만큼 정부 의사에 배치되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체계와 충돌하나=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으로 법 자체에 모순이 생긴다는 논리도 폈다. 수입위생조건을 가축법에서 행정부 고시로 위임한 뒤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가축법 개정특위 위원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현행 가축법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국회가 모법(母法)이자 준거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법률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국회의 권능"이라고 밝혔다.

◇통상마찰 생기나= 가축법 개정안 가운데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5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논란이다.

농식품부는 이 조항에 대해 "광우병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어긋난다"며 "현재 쇠고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등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과도한 대국민 협박"(김종률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OIE 규정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광우병 발생시 일시 수입중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의해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어차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 재량만으로는 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어렵고 또 다시 쇠고기 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고시 자체가 위헌"= 또 다른 위헌 논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국민건강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헌법소원의 적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적법성이 있다 해도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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