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21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비 산정 범위를 실매입가(감정가의 120% 이내 인정) 외에 별도 가산비를 인정해 줄 경우 분양가격이 3~5% 정도 인상된다.
여기에 당장 다음달 재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이 포함되면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4개 주요 건자재값(철근,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동관) 인상분을 수시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시행, 기본형건축비를 4.4% 인상한 바 있다. 분양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용면적 85㎡ 이하가 가구당 654만원 오른 셈이다.
결국 당정의 이번 8.21대책에 따른 민간택지 가산비 인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초부터는 분양가격이 적어도 8~10% 정도 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간중 건자재값이 오른다면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에 따라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분양가 인상 요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등에 건축비를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 등에 따라 분양가는 앞으로 더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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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양가 인상 전망에 따라 정부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신규주택에 적용해 온 '채권입찰제'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시세 차액을 감안해 최대 80%까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 방식이다. 즉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에 맞추는 제도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이처럼 뛸 경우 주변시세와의 차이도 크게 줄어 중소형이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슷해지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신규단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