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2지구의 확대 개발 발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과 주변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이달 2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한 곳은 인천 서구 소재 대곡동과 금곡동을 비롯해 경기 오산시 궐동·서동·가수동·누읍동·갈곶동, 김포시 감정동·북변동 등 모두 9개동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오는 9월14일부터는 중개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전 52개 시·구 321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30개 읍·면·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정지역에 대해선 주택거래와 가격 등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혐의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