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지역별 차등화에 구멍?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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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분양단지에 따라 전매제한 2년 차이
-같은 단지라도 제한기간 달라 입주예정자 불만 커질듯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이 면적뿐만 아니라 지역별로차등화됨에 따라 지역간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 신규 분양을 받더라도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 9월 첫분양이 시작되는 광교신도시가 대표적 사례다. 행정구역상 수원시와 용인시로 나눠져 있는 광교신도시는 이번 전매제한 완화기준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기타권역으로 분류돼 전매 제한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즉 수원시에서 분양되는 단지는 5년(85㎡초과), 7년(전용 85㎡이하)간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 반면 용인시에 속한 단지는 3년(85㎡초과), 5년(전용 85㎡이하)만 제한된다.



전매제한을 행정구역으로 나누다보니 이같은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전매제한기간이 짧은 용인지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 쏠림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송파)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 모두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전매제한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또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 시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곳이 적지 않다.


파주운정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곳은 당초 기준대로라면 각각 7년(85㎡초과), 10년(전용 85㎡이하)간 전매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3년, 5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 10월과 12월에 분양될 한양 85~149㎡ 780가구와 현진 155~191㎡ 60가구가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그러나 파주운정신도시라도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예정자들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 인천청라지구 등도 5년(85㎡초과), 7년(전용 85㎡이하)으로 각각 2, 3년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한편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의 첫 수혜단지는 이날 분양승인을 신청한 '우남 퍼스트빌'(AC-14블록)이다.

'우남 퍼스트빌'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당초 예정보다 2개월 가까이 분양이 지연돼 왔으나 오히려 이날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전매제한 완화조치의 수혜를 입게 된 것. 우남건설은 분양승인을 받는대로 8월말 131~250㎡ 120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의 헛점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청약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같은 신도시라도 전매제한의 차별을 받는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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