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사면 전매제한 불이익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8.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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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이미 최초 청약접수를 실시한 바 있는 수도권 신규아파트 가운데 미분양분으로 남은 물량을 계약할 경우 3년 이상 단축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을 이번 대책 발표 시점인 이달 21일이후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을 신청하는 단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소급 조치에 따라 올 연말 입주할 예정인 판교신도시는 물론 앞서 지난 11일부터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미입주아파트 계약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토부의 이번 불소급 결정은 무엇보다 주택시장이 자칫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을 이전 분양 단지까지 확대할 경우 판교신도시나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문제는 아직 계약자를 찾지 못한 채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의 경우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들 미분양분은 이번 조치에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국토부의 전매제한 기간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장기 미분양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책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미분양 적체를 주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판교신도시나 은평뉴타운 등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로 기존 계약자들은 아직 입주하지도 못한 채 강제로 최소 3년 이상 더 보유해야 하는 불리함이 작용한다. 실제 올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아직 분양도 안한 아파트들과 매도 허용 시기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보다 더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다. 청라지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 85㎡ 이상은 5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청라지구에선 지난 6월 선보인 중소형 물량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10년간 되팔 수 없다. 하지만 당장 빠르면 다음달 이 지역에서 선보이는 같은 규모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시기가 채 3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팔 수 있는 시기는 무려 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3개월 먼저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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