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현금 밝히며 세금 탈루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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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사례

국세청은 21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현금을 받은 뒤 소득에서 누락하거나 이중 진료차트를 만들어 비보험 고액 현금 결제를 따로 관리하는 등의 수업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중 진료챠트에 친인척 계좌= A법무법인은 수임료 8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소득세 신고 때 누락했다. 공증업무에서도 공증수수료 단가를 조작해 현금으로 받은 공증수수료 수입 8억원을 소득세 신고 때 제외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매출 누락과 관련,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B성형외과는 처음부터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 진료챠트를 만들었다. 비보험 고액 현금결제 수술 환자의 진료챠트는 제3의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송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9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탈루소득 9억원에 대해 소득세 4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현금은 좋아.. 세무조사도 미리 대비=C치과는 진료비가 고액인 턱관절 및 추나요법 치료환자의 비보험 진료비를 탈루할 목적으로 전단계 보험시술에 대해 의료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 C치과는 이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했다. 전단계 보험시술이란 비보험진료 전 이뤄지는 보험적용대상 치료행위다.


C치과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의사의 인건비 및 치과기공료 등 비용 5억원의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치과의 탈루소득 19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고 또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D외국어학원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을 신고 누락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 학원 근처에 아예 아파트를 빌려 자금관리 담당자를 거주하게 했다.

또 D학원의 원장은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를 허위 대표자로 내세워 명의위장 학원 2곳을 등록하고 6억원의 소득을 분산신고하며 탈루했다. 국세청은 분산한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했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해보니 변호사, 의사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탈루율이 높아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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