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진료챠트에 친인척 계좌= A법무법인은 수임료 8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소득세 신고 때 누락했다. 공증업무에서도 공증수수료 단가를 조작해 현금으로 받은 공증수수료 수입 8억원을 소득세 신고 때 제외했다.
B성형외과는 처음부터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 진료챠트를 만들었다. 비보험 고액 현금결제 수술 환자의 진료챠트는 제3의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탈루소득 9억원에 대해 소득세 4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현금은 좋아.. 세무조사도 미리 대비=C치과는 진료비가 고액인 턱관절 및 추나요법 치료환자의 비보험 진료비를 탈루할 목적으로 전단계 보험시술에 대해 의료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 C치과는 이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했다. 전단계 보험시술이란 비보험진료 전 이뤄지는 보험적용대상 치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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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치과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의사의 인건비 및 치과기공료 등 비용 5억원의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치과의 탈루소득 19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고 또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D외국어학원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을 신고 누락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 학원 근처에 아예 아파트를 빌려 자금관리 담당자를 거주하게 했다.
또 D학원의 원장은 과거 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를 허위 대표자로 내세워 명의위장 학원 2곳을 등록하고 6억원의 소득을 분산신고하며 탈루했다. 국세청은 분산한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했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해보니 변호사, 의사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탈루율이 높아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