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축법 위헌 주장, 적반하장"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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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어렵게 여야가 해법을 내놓고 이미 위헌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야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된 결과물"이라며 "위헌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도대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인가 싶을 정도의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률 의원은 "적반하장의 논리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현행 가축법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국회가 모법(母法)이자 준거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법률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40조가 규정하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국회의 권능"이라며 국회의 쇠고기 수입재개 심의가 위헌소지를 갖고 있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은 과도한 대국민 협박"이라며 "광우병 발생시 일시 수입중단은 가축법 명시 여부와 상관 없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의해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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