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어렵게 여야가 해법을 내놓고 이미 위헌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야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된 결과물"이라며 "위헌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은 도대체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정부부처인가 싶을 정도의 의구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현행 가축법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국회가 모법(母法)이자 준거법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은 과도한 대국민 협박"이라며 "광우병 발생시 일시 수입중단은 가축법 명시 여부와 상관 없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의해 긴급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