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이 NHN (170,700원 ▲2,500 +1.49%)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보고서가 먼저 나왔다. 20일 우리투자증권은 NHN이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를 냈다.
포털들이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면 '일간신문의 경우 외국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그 외 신문은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도 신문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현 신문법 조항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NHN이 이틀째 52주 신저가 기록을 깬 직후 신문법 개정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시장에 맞서는 분석이 나왔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현행 신문법상 정기간행물에 포함되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개로 인터넷신문이 정의돼 있고, 여러 조항에서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을 구별하고 있다"며 외국인 지분율 제한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신문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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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은 포털에 긍정적인 측면까지 있다고 봤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포털에 게시된 뉴스에 대한 중재신청이 허용될 경우, 포털업체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기사를 포털이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현 상황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