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양도순서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안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8.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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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저가주택 보유한 1세대2주택자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후 7년 임대해야 세제지원
-세수 감소 효과 미미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1일 "지방에 저가주택(공시지가 3억원이하)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양도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고 수도권에 고가주택이 있는 경우 수도권의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되지만 지방 주택을 먼저 팔면 중과가 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이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보유해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세제 합리화 부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방에 저가주택 거주자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가.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는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지방에 3억원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산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7년이상 임대해야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임대하지 않고 놀리고 있다면 임대사업에 준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


-세수 감소는 어느정도.
▶미미하다. 중과(50%)하지 않고 일반과세(9~36%)하는 것인까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1세대2주택 중과되는 주택이 많지 않아 세수 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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