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오늘부터 완화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8.21 11:40
글자크기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최대 7년, 최소 1년

오늘(21일)부터 분양승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절반 이상 완화된다.

21일 당정이 확정·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되는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 10년, 85㎡ 이상 7년 이었던 기준이 과밀억제권역에선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타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5년, 85㎡ 이상 3년 등으로 최대 절반 넘게 줄었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이상)으로,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대축 축소됐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일부 제외)을 비롯해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다.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오늘부터 완화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