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136명 세무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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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진료비·수술비 등 현금으로 수수 탈루혐의"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법무법인, 변호사, 개인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이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 수술비 등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어 이번에 중점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136명 중 전문직 사업자는 80여명이다. 이는 지난 1월 7차 세무조사 때 전체 대상자 199명 중 전문직 사업자가 48명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음에도 이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45.1%였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결과를 분석해보니 변호사와 의사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탈루율이 높아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9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7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탈루세액이 3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탈루세금은 6억4000만원, 199명이 탈루한 총 세금은 127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고발조치 10명, 통보처벌 13명 등으로 총 23명이 조세범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나 수강료 등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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