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 대상자 136명 중 전문직 사업자는 80여명이다. 이는 지난 1월 7차 세무조사 때 전체 대상자 199명 중 전문직 사업자가 48명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45.1%였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결과를 분석해보니 변호사와 의사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탈루율이 높아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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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9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7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탈루세액이 3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탈루세금은 6억4000만원, 199명이 탈루한 총 세금은 127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고발조치 10명, 통보처벌 13명 등으로 총 23명이 조세범으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나 수강료 등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