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세제대책 효과는 제한적"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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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시장 대책 없어 거래활성화 효과 등 미미할 듯

정부가 21일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제대책으로 인한 거래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 합리화 방안에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종부세 비과세와 미분양 주택에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등이 포함돼 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양도세 완화는 비수도권에만 해당돼 전반적인 거래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임원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주택용 토지와 미분양 주택에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까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주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부문을 고려한 세금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양도세 완화나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세제 관련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세제를 큰 폭으로 갑자기 뜯어 고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것.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부동산세제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거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경제 침체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라는 게 함부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종부세를 폐지한다든가 강력한 세제 개편은 힘들 것"이라며 "정부도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조금씩 세제를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이 모두 비수도권에만 해당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종부세 납부 기준일이 지나 이번 세금 완화 대책은 내년에 나와도 무리가 없는데 정부가 왜 서둘렀는지 궁금하다"며 "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놓아두고 지방만 한정해 세금 대책을 내 놓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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