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추진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08.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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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 "신용보증 최고한도 현실화"

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취임 1개월을 맞은 주택금융공사 임주재 사장은 21일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동일인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사장은 "지난 수년간 집값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증한도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르면 연내에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한도 제한으로 부족자금을 빌리기 위해 고금리의 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서민층 상당 부분을 1금융권으로 흡수, 결과적으로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한도 확대 시 중도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연간 1조4000억원 가량의 추가 보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사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겹쳐 저소득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신상품 개발과 고객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원활히 주택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3766억원 규모인 자본금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금융 지원'과 공사의 '경영안정성' 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를 따라가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부 조정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금리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자본증가와 경영효율성을 높여 공사의 본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란 서민들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아파트분양 중도금 등을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서주는 개인보증의 최고 한도다. 현재 가구당 1억원으로 제한돼 아무리 가구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1억원 넘게는 빌릴 수 없다.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올 1월 현재 서울 1억9900만원, 신도시 1억6900만원, 전국 1억5100만원 등으로 현행 보증한도(1억원)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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