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설립, 주공·토공이 전담한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8.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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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시설 무상공급
- "건폐율·용적율·녹지율 인센티브로 분양가 전가 최소화"
- 학교시설 자연친화적 조성...지역주민에 개방

정부가 공영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비용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주택공사, 토지공사, SH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건폐율·용적율·녹지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설립 비용이 분양가에 최소한으로 전가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학교설립비용 부담 문제로 개발사업 인허가가 중단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합의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2000가구 이상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의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상으로 공급토록 한 것.

2000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20%포인트 내려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50%에 공급하도록 했다.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무상공급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부담하도록 명시행자가 시했다.

대신 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해 학교설립 비용의 분양가 전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건폐율·용적율을 20% 정도 완화시켜 준다. 공원녹지율 비율도 1%(학교용지의 35% 수준) 안팎 하향 조정해 토지매각 이익을 학교시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효과도 커진다. 학교용지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무상공급자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 부담금 부과요율도 올려 기부채납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4/1000, 단독택지는 7/1000이지만 이는 앞으로 각각 60/1만, 105/1만로 인상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1개 학교를 짓는데 용지비와 시설비가 각각 100억원 이상 들어 보통 200~2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교과부는 시설비의 상당 부분을 녹지율 축소로 마련한 자금을 활용하되 부족한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토록 안을 마련했다.

녹지율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를 자연친화적인 소공원으로 꾸며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체육장 위주로 운영되던 학교운동장을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으로 전환해 지역주민에 개방하겠다는 것.

아울러 교과부는 이미 토지개발사업 승인을 얻었지만 건축승인을 받지 못한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5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이 시행자와 협의토록 했다.



또 학교신설 공사의 50% 이상을 BTL 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병걸 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노후된 학교시설의 수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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