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대형 미분양은 세제대책서 소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8.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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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방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세제대책을 내놨지만 3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여전히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지방에서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49㎡(45평)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의 1세대 2주택에 대해 지금까지 1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까지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던 것이 앞으로는 3억원 이하 주택까지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에서 2주택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주택 하나를 팔 경우 기존의 양도세 중과율(50%)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 대구 등지에서 대거 발생한 3억원이 넘는 고가 대형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실질적으로 미분양이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3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이라며 "세제대책의 대상을 3억원 이하로 한정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의 같은 시·군 내에서 85㎡(25.7평) 이하 5개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 어디서든 149㎥(45평) 이하 주택 1개만 7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자 등록 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시가 4억∼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6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종부세 면제 혜택은 크게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주택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사업자들은 미분양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5년 이내 보유한 있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효과로 아파트 한 세대당 택지비 부담이 최대 10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 변제받는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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