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억이하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 면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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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 지방 광역시로 확대
-지방 3억원 주택 없어 대부분 일반세율 적용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을 보유해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지방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세제 합리화 부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이 지방 도 지역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가구2주택자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50%) 규제를 받지 않고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부는 또 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 호수 제한을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임대호수 제한을 폐지했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면적 기준은 85㎡(25.7평) 이하에서 149㎡(45평)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이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5년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추징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 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 변제받는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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