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빗장푼다…안전진단 '완화'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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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 후분양제 폐지·층고제한 평균18층으로 완화
- 택지비 인정상향·전매제한 축소…상한제 포기
- 당정, 주택공급 기반강화·건설경기 보완방안 확정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후분양제도 폐지되는 등 개발이익환수 관련 사항을 제외하곤 규제의 빗장이 대부분 풀린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 건물 구조 안전성을 중시해 온 종전 규정을 바꿔 노후도 가중치를 높임에 따라 그동안 구조가 튼튼해 안전진단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도 택지비 인정비용 확대와 전매제한 축소 등의 조치로 사실상 제도로서의 가치가 크게 상실됐다. 기존주택을 포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한 채 이상 매입해 7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에 대한 중첩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2회인 안전진단 절차를 1회로 줄이고 판정기준 실시시점도 정비계획 수립후에서 수립전으로 앞당겨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했다.

재건축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후분양 의무조항과 조합설립인가후 등기시까지 적용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각각 폐지키로 했다. 현재 최고 15층까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민간택지의 경우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 내에서 인정하고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를 인정토록 개선했다. 도심내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입지와 건축 특수성을 감안, 역시 가산비를 추가 인정키로 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방침도 사실상 후퇴했다. 당정은 현재 공공기관은 의무적이고 민간기업은 선택적으로 운영해 온 후분양제를, 공공에서는 '원칙적 후분양, 필요시 선분양'이란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은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수도권에 대한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관련 규제도 일부 손질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규모를 기존 1120만㎡에서 1810만㎡로 690만㎡를 늘렸고 오산 세교지구는 280㎡에서 800만㎡로 늘려 신도시급 규모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현행 공공 7~10년, 민간 5~7년인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권역별로 차등화, 과밀억제권에선 공공 5~7년, 민간 3~5년으로 조정하고 기타지역에서는 공공 3~5년, 민간 1~3년으로 완화했다.

지방 미분양 추가 해소책도 내놓았다. 현재 지방 도(道)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기존, 미분양 모두 적용)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또 지방에서 전용면적 149㎡ 이하로 취득시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지 않는 한 채 이상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했다.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이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로 매입, 준공 후 사업자 요구시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대책과 함께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원 이상) 연기,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확대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서 떨어진 기업에 대해 설계비를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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