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작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제작소와 서울 노원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토대가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휴직 기간에 실제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의 50%도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1년간 육아 휴직자 2만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4만50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편의시설 등 기초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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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서는 해당 지자체만이 시설물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좋은 제안들이 매우 많다"며 "구청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 속에서 얻는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조합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호민관 클럽은 지난 7월22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소통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희망제작소와 38명 여야 의원들이 만든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