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 위헌소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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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권 침해·행정부 권한 상실시킬 우려"

법제처는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입법인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여야는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뒤 재개할 때는 각각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가축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법제처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 근거로 우선 고시 재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를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얘기다.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앉는 것도 이유로 댔다.



또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뒤 이를 다시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는 예산안 심의 확정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국회의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회 가축법 개정특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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