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축법 개정안 위헌소지 없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8.21 09:02
글자크기

농식품부 '반발'에 '재반박'..."내가 독단적? 호사가들의 입방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가축법 개정에 여야가 최종 합의한 지난 19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축법 개정안에) 국회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심의'를 넣었다고 위헌소지나 법체계상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쇠고기 협상의 당사자였던 농식품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또 다시 자기들 재량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이어 "어차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 재량으로만은 힘들고 정치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는 국민의 갈등을 걸러주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순기능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결 당일 청와대에 (가축법 개정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며 "가축법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며 "우리가 다수당인 만큼 정부 의사에 배치되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광우병 발생국가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5년간 수입금지하고 수입재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모순'과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너무 독단적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도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면 당원들이 가만있겠느냐"며 "친박 친이계도 아닌 사람이 '홍준표 브랜드'하나로 당을 이끌고 있으니 누군가 입방아를 입방아를 찧을 수도 있겠지"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가 내정한 일부 상임위원장 후보의 경선 탈락에 대해 당내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상임위 후보를 내정한 것이고 11명 가운데 한분이 경선을 통해 바뀌었다"며 "불만의 반영이라면 절반은 바뀌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