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사장 해임 정지 기각.."긴급성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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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사장의 변호인들이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논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KBS에 새 사장이 임명된 후 정 전 사장의 해임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정 사장 개인의 손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이나 법적 안정 등 '공공복리'는 소극적 조건으로 신청인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존재한다는 적극적인 조건이 인정돼야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재판부가 현재로서는 정 사장 해임의 위법성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심문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 전 사장이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신속히 막을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 사장 측에서는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이 대통령의 해임행위의 위법성을 보다 정교하게 입증해야할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주말께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2~3일 정도 빨리 결정을 내렸다. KBS 후임 사장 인선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을 변호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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