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 KBS사장 해임정지 기각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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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긴급한 필요성 없다" 본안 소송은 계속..변호인단 "항고할것"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과 관련된 법정분쟁 1라운드에서 패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할 때,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한 절차로, 행정절차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지난 18일 있었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정 사장 측은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사장이 임명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정 전 사장은 이건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해임처분을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것으로, 향후 해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본안 소송으로 법정공방이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 상대 법인세 소송에서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항소심 과정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해, KBS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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