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않고도 다른 지역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얼마든지 이들 지역에 영업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영업권역 제한 완화= 저축은행 업계는 일단 '환영'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영업권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M&A 촉매제로 충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금융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관심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곧바로 서울·경기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 자기자본 2000억원은 넘어야 = 누구나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소한 자기자본이 인수 및 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3~4배 이상은 확보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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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곳 마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자격 제한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최소 2000억원 정도는 돼야 M&A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인수 가격이 보통 500억원 선에서 결정된다”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 이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저축銀 "글쎄요" = 정작 인수 능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도권에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인센티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부실 저축은행 인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지방에 진출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수도권 외에도 부산, 전북 지역 등에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지방 진출을 위해 부실 지방저축은행 인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서울에서만 영업하는 현대스위스와 동부, 프라임 등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수익성이 있는 경기권이나 부산권 진출을 위해 M&A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