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축법 합의안에 행정부 반기

여한구.송선옥 기자 2008.08.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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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농식품부·외교부, 법제처에 위헌 여부 검토 요청

여야가 18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두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20일 "여야의 가축법 개정안은 법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개진했다.

통상 협상을 거쳐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국회가 심의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법 원칙에 어긋나며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는 미국 쇠고기 검역에 대한 기술적인 과정에 관한 것인데 국회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했는데 향후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통상 마찰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법제처에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 및 법리충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대표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입위생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받아 고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고시의 운용에 있어 국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법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협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입법 사례는 없었다"며 법제처가 위헌 의견을 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부처 공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또 일본과 대만 등이 한국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할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가축법 개정 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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