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검단·오산세교 추가 지정

김정태 장시복 기자 2008.08.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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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이명박 정부 들어 첫 신도시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7년, 최단 1년'완화
-3조 투여 지방 미분양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 제외
- 대출규제 완화는 포함안돼..종부세도 유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지구 등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개발한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3조원대의 잉여 자금을 투입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와 경기 오산 세교지구 520만㎡를 신도시로 추가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단은 기존 1120만㎡를 포함해 전체 면적이 1810만㎡인 신도시로 개발되며,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280만㎡를 택지지구로 지정·개발 중인 오산 세교지구는 총 800만㎡의 신도시로 조성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기존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선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가 7년(85㎡ 이하)~5년(85㎡ 초과)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권역별로 나눠 차등 적용키로했다.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과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대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3년 가량 소요되는 재건축 행정절차도 단순화된다.

대한주택보증의 잉여자금 3조원 가량을 투입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2주택자가 되더라도 5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고 나아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5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울러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까지 현 체제가 유지된다. 2010년 적용분부터 완화할지 여부는 내년 8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다시 검토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부동산 활성화대책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올해까지종부세를 현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내년에 개편 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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