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잘 봐줘" 한마디에 채용·세금 '내맘대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8.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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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인사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적발됐다.

또 적게 신고된 세금을 그대로 인정해 수억 원의 세금 징수가 누락되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 강서구 및 송파구,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징계·시정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모 공단의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 1월 상임이사를 공개채용하면서 모 구청장이 B씨를 지지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A씨는 이 소문을 듣고 B씨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데도 임의로 서류전형 최고점을 줘 B씨가 최종합격하게 했다.

경상북도 관할 재단법인인 모 진흥원의 원장은 지난해 5월 친구 아들의 취직 부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자는 원장 친구의 아들에 대해서는 토익 점수와 한글워드 자격증 등을 접수하지 않고도 마치 접수 받은 것처럼 점수를 부여해 합격 처리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5년 1월에 지방 4급 직원 7명 가운데 승진 임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승진 대상자 명단에 직접 표시를 하는 등으로 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관내 C산업과 D산업이 골프장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과소 신고해 납부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총 2억여 원의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전주시도 H업체가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1억여 원 과소 신고·납부했는데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 강서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이 금지돼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주고 송파구는 의무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유흥주점 허가를 내준 사례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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