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대표 "가축법 개정안, 법과 충돌 가능성"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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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운용에 있어 국회심의 받아... 행정부 입장서 이미 전달"

-한-EU FTA 확대수석회의 27~29일 서울 개최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예비협의 9월 진행
-"한중 FTA, 농수산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0일 “여야가 협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축위생법상 위생조건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위임받아 고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고시의 운용에 있어 국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 법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행정부 입장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여야는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뒤 재개할 때는 각각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가축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입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역마찰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 대표는 또 "한·유럽연합(EU) FTA협상 확대수석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이번 회의에는 수석대표간 회의와 함께 상품, 서비스, 기술표준 분과장이 참석, 주요핵심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EU FTA 주요핵심 쟁점인 자동차 문제는 좀더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거의 마지막까지 가져갈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9월 중순에는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분과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와 호주와의 FTA에 대해서는 “한·뉴질랜드, 한·호주 FTA 예비협의가 9월말과 10월 중순 서울과 캔버라에서 각각 열릴 것”이라며 “FTA 추진정책과 다른 나라와 맺은 FTA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모두 한중FTA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산관학 공동연구를 기초로 양국에 이익이 돼가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관학 회의가 아직 협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농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업계의 견해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해 5차에 걸쳐 한중 FTA 산관학 회의가 열렸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음 산관학 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내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올해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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