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前사장 오늘 오후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8.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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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석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 20일 정 전 사장을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이날 오후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무당국이 KBS에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부과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4분의 1에 불과한 500여억원 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 KBS에 1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사장이 5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사장이 해임된 지난 12일 자택에 있던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해 40여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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