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기 세력' 논란 KIKO, 결국 법정으로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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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손실 S&T모터스, SC제일은행 상대 소송

환 헤지 상품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럽등지로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인 S&T모터스 (671원 ▲28 +4.35%)가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인한 손실액 48억원 중 우선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SC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T모터스는 지난해 5월 "타 은행과의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키코에 가입하라"는 SC제일은행의 권유를 받아들여 2년제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올 초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48억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키코는 일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게 돼 있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이다.

특히 환율 기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계약금의 2배만큼 외화를 사서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손해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S&T모터스는 소장에서 "SC제일은행은 키코 상품 가입을 제안하면서 유로/원 환율이 추가 상승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예상유로 환율이 1260원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7월 1266.91원으로 상승한 후 지난 3월에는 1565.00원을 돌파하는 등 약 1년도 안돼 300원 이상 폭등했다"고 밝혔다.

S&T모터스는 "SC제일은행은 키코 상품 가입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계약과정에서 키코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위법한 것"이라며 "손실액을 은행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키코에 대해 "S기세력(사기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키코의 약관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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