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선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9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지역과 상관없이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가 7년(85㎡ 이하)~5년(85㎡ 초과)으로 일률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개포주공 저층단지 등은 다양한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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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러나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