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가축법 국회심의, 가벼운 것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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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의 문제를 상당 폭 확보한 것"이라며 가축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 심의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무거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협상에서 여야는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뒤 재개할 때 각각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가축법을 고치기로 했다.

일각에선 △수입 중단 항목에 '필요한 경우'란 단서가 붙었고 △야당 의석이 1/3인 상황에서 국회 심의는 약한 수준의 막음장치라는 이유 등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심의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 국회가 '(수입 재개가) 부당하다'고 나온 것을 어떻게 정부가 뒤집어서 독단적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같은 야당인 민주노동당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그쪽에서 100%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100% 만족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한나라당이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고쳤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과 협상을 해서 우리보다 엄격한 조건, 즉 일본이나 대만에게 유리한 조건에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그 동일한 조건에 하라는 것을 합의문으로 만들어 놨다"며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머릿수를 계산한 결정이었다면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버티질 않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 논의과정이나 합의정신에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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