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상당액을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이 대통령은 각종 세금에 따라붙는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대대적 정비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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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