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원구성 및 가축법 개정 합의문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8.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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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된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구성 결의안,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금일중 처리한다.

2. 각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위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고, 그 선출 및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8월26일 14시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단, 향후 특위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의한다.



# 18개 상임위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 법사위-민주당(이하 민), 정무위-한나라당(이하 한), 기획재정위-한, 외교통상통일위-한, 국방위-한, 행정안전위-한, 교육과학기술위-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한, 농수산식품위-민, 지식경제위-민, 보건복지가족위-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하 선창), 환경노동위-민, 국토해양위-한, 운영위-한, 정보위-한, 여성위-민, 예산결산특위-한, 윤리특위-한)



# 10개 특별위원회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 국제경기(대구육상, 인천아시안게임, 무안F1경기) 지원특위-한, 여수엑스포지원특위-민,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한, 남북관계특위-민, 규제개혁특위-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특위-민, 기후변화대책특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민,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위-선창,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선창)

3.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3∼4일 각 2일간씩 실시하고, 9월5일 14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한다.


4.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하여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하여는 별지 합의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8월26일 14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을 9월11일까지 처리한다.

7. 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하여 2일간의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한다.

8.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합의서>

1. 3개 교섭단체는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및 수입재개시 국회 심의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하고, 특위를 연장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또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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