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타결…가축법 합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8.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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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인정하되 30개월령 수입 땐 국회 심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은 19일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내용에 합의하고 추경예산안 처리 등의 원 구성안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후 82일간 파행을 겪은 국회가 비로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3개 교섭단체는 이날 합의를 통해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유지하되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또 미국 등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수입을 재개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에서는 발병 이후 5년내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과 대만 등이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할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가축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한다.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 조세특례법·지방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을 9월1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국무총리의 출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활동기한을 연장한다. 이틀간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하루 실시하되 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감사원장 청문회는 9월2일과 3일, 대법관 청문회는 9월3일과 4일 실시한 뒤 9월5일 오후2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신임 장관은 원 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한편, 18개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안도 이날 확정됐다. 한나라당이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등 11곳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등 6곳이다. 선진창조모임은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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